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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임금체납 소송 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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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기획취재팀) 순창군(군수 최영일) 가축 방역초소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체납 소송(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26가소1072)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순창군 산하 농업기술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사회보험 과오납 환급금’을 군 금고로 정상 환입하지 않고 장부상 누락·은폐했다는 충격적인 회계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순창군이 공개한『2025 회계연도 그 외 수입[224-07] 세입처리내역』에 따르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세입 처리한 ‘사회보험환급금’은 8,890원과 1,200원으로 고작 10,09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근로자가 44여 명인데 군 세입 환입액은 ‘1만 원’이라면 1인당 229원으로 납득 할 수 없는 계산이다. 지방재정법령 및 4대 보험 정산 회계원칙상, 공단으로부터 과 오납 정산금이 환급될 경우 근로자로부터 매월 원천징수 한 ‘근로자 부담금(50%)’은 당사자에게 즉시 전액 반환해야 하고 순창군 예산으로 집행됐던 ‘사업주(군청) 부담금(50%)’은 군 금고에 ‘그 외 수입’ 계정으로 1원의 오차도 없이 전액 세입·환입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2024년 하반기(10월~2025년 3월)와 2025년 상반기(4월~9월) 순창군 가축 방역초소(쌍암·가잠·수정)를 거쳐 간 퇴직 근로자 수만 하더라도 총 44여 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4대 보험 정산 시 1인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44여 명에 이른 방역초소 근로자들의 사업주 부담금 환급 총액이 고작 10,090원이란 것은 근로자 1인당 환급액이 단 229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은 상식과 산술을 완전히 벗어난 불가능한 수치로 보인다.
설령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뭉뚱그려 세입 처리한 ‘그 외 수입’ 347,650원 등을 합하더라도 총액은 357,740원에 불과하여 이를 44여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고작 8,130원꼴에 그친다. 결국, 순창군이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44여 명분의 사업주 부담금 환급금 상당액이 군 재정으로 정상 환입되지 않고 중간에서 어디론가 통째로 증발했음을 웅변하고 있다.
■ 공금 누락·임의 유용 의혹… 순창경찰서에서 ‘업무상횡령·국고 등 손실’ 수사 착수
이에 대해 방역초소 근로자였던 원고는 “피고 순창군이 민사 법정에서 ‘임금을 적법하게 전액 지급하여 체납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군이 관리하는 회계장부에선 근로자들의 건보료 환급금마저 위법하게 누락·축소되어 있는 실태가 이번 공식 세입 내역서로 명명백백히 탄핵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환급한 지자체 예산 공금을 군금고에 정식 세입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금을 임의 소비하거나 유용한 형법상 ‘업무상횡령 및 국고 등의 손실’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소장이 전북경찰청에서 순창경찰서로 이첩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민사재판부의 석명 준비 명령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순창군 및 고용부 전주지청을 상대로 한 법원의‘문서 제출명령’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순창군이 법정에서 내세우는 ‘적법 지급’ 주장이 자체 회계 비리 의혹과 맞물려 어떤 법적 심판을 받게 될지 지역 사회를 넘어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