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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뷰_순창군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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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안기환·최철민 기자) 순창군 가축 방역초소 건강보험료 착취 의혹이 단순한 개인 임금 갈취를 넘어, 환급금을 결산에서 고의로 누락·유용한 ‘지방재정 비리’ 게이트로 확산하는 모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순창군에 반환한 ‘사업자(순창군청) 부담금’ 환급액이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항목에서 통째로 누락·은폐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 기여금과 사업주(순창군) 부담금이 50대 50으로 분담 지출된다. 따라서 과 오납 정산으로 건보공단이 군청 지정 계좌로 입금한 환급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군민의 혈세로 편성·집행되었다가 되돌아온 순창군의 공적 자산(세입)으로 즉시 금고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순창군「2025 회계연도 결산서(농업축산과 소관 기타수입 부분)」에 따르면,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업자 부담금 환급액이 정상적인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은 채 장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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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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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입결산서에 반환보험금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환급금은 이월되어 다음 달 보험료에서 감면된다.”라고 말했다. 사용자인 순창군 부담금과 근로자 몫의 반환금이 이월된다는 변명도 이해할 수 없고 감면된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계상 세입으로 편성한 후 반환해야 하지만 감면된 사실도 없다.
「지방 회계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회계직원이 이를 위반하여 공금을 세입에 넣지 않고 임의 처분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특히 순창군의회가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시켜 매년 결산검사와 심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이처럼 명백한 세입 누락과 회계 부정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 채 번번이 원안을 승인해 준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맹탕 감사’라는 군민들의 싸늘한 비판과 책임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