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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순창군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철민 기자 입력 2026.11.04 16:52 수정 2026.11.04 16:53

사진 - 임순남 뉴스

임순남 뉴스 = (데스크 칼럼)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최근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실·과·소·원 공무원이 답변한 근거 자료를 기획실 공보계에 제출하게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전달하지 않은 등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순창군 공보계장은 내부규칙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고 내부규칙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보담당 부서가 단체장의 지시나 내부 지침을 통해 "언론사 취재 및 자료 제출 시 반드시 공보담당을 거치도록 통제"하고, "실·과 부서가 제공하려는 자료를 공보담당 단계에서 임의로 차단·미제공"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상 알 권리, 법률상 정보공개 제도, 언론의 자유, 공무원의 직무집행 법령에 정면으로 저촉되거나 위법성·부당성 논란이 매우 큰 행위이다.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은 국가안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자나 언론사가 정당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청했을 때, 법적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공보담당 부서의 내부통제 및 자체 판단"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차단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원칙적 공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되고, 내부 지침이나 부서 간 업무 절차(공보담당 경유)는 행정 내부규칙에 불과하므로, 국민과 언론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상위 법률(정보공개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공보담당 부서가 각 실·과 부서의 취재 내용을 검열하거나 자료 수신·제공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홍보 행정을 벗어난 '행정적 언론 통제 및 검열'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취재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며,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하고 취재할 권리를 포괄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무 의무 및 집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은 친절·공정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에 맞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언론의 질문에 사실대로 응할 의무가 있고, 상급자나 공보담당 부서가 "언론취재에 응하지 말 것", "자료를 건네지 말 것"을 강요하며 자료 제출을 차단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되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보담당자나 관계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부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취재진의 정당한 정보 접근 권리를 방해한 경우 법률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순창군의 언론취재 통제행위는 창구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공보담당 부서가 실·과 부서의 취재를 통제하고, 법적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당한 공공 자료의 언론 제공을 차단·압류하는 행위는 「정보공개법」 위반이자 헌법상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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