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강군수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강완묵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업자 최모(53.구속)씨로부터 8천400여 만원을 측근 방모(39.구속)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천400여 만원 가운데 1천만원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됐다고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의 정치자금 사용처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강 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과정에 관여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인 데 이어 강 군수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씨와 방씨, 최씨에게 접근해 강 군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권유하며 1천500만원을 건넨 박모(43)씨외 강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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