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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35사단 이전 무효확인소송 임실주민 패소… 절차 정당성 획득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1.20 11:12 수정 2011.01.20 11:12

35사단 이전 무효확인소송 임실주민 패소… 절차 정당성 획득
서울행정법원 "절차수정 실시계획 승인 정당" 취소청구 기각… 부대이전 공사 탄력-2013년께 완공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반발하며 임실주민이 청구했던 35사단 이전사업 재처분 무효소송이 기각됐다. 전주시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서태환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임실지역 주민 하모씨 등 80명이 ‘35사단 부대이전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는 2008년 이전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기초로 했으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로 봐야 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한 점 등을 비추어 볼때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해 실시됐다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임실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잇단 기각 결정에 이은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로, 35사단 이전 사업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 소송으로 부진했던 공사공정율을 현 22%대에서 연내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1여년 늦어진 2013년께 완공을 목표로, 2016년께엔 에코타운을 비롯해 모든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송하진 시장은 “이번 판결은 35사단 사업의 정당성을 얻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임실군과 쟁점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 주민지원방안 등 세부적 문제를 지속적 논의를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 국방부로부터 부대이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이듬해 5월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실지역 주민들이 2009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는 위반이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법원은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와 시는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지난해 5월 국방부로터 실시계획 재승인을 받았으나 또다시 임실주민 80명이 지난해 8월 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이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새전북신문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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