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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김승민 기자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의 주소지가 면사무소 2층으로 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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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는 2023년, 24년 수자원공사로부터 약 8500만원을 지원 받아 ‘면민의 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인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정산보고를 보면 00기획사에 증빙자료 없이 이중으로 지출하였고, 행안부의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현금은 지불 할 수 없으나 9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자료마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약 1300만원의 식품구매비 중 라면과 휴지를 920만원 어치를 구매했으나 현금영수증도 없었고 기한도 넘겨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사업 종료가 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 정산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2개월 이내 정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해 최대 50%까지 다음해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는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위법하게 정산보고를 제출하고도 패널티를 받지 않았고, 마땅히 공개해야 될 내용을 숨기면서 기자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교부금 집행에 위법성이 확인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에 따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는다면, 수자원공사가 탈세를 하였거나, 묵인·방조 하였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