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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수자원공사, 댐 주변 지원 사업 ‘위법’…주민에게 지급된 31억 원 어디로

김승민 기자 입력 2025.04.04 12:57 수정 2025.04.04 14:25

-수자원공사 5년간 8개면에 약 31억 원 지원…주민은 모르고 누군가는 배부르고
-수자원공사도 임실군도 관리감독은 외면…위법의 묵인은 주민피해로 귀결돼

사진 출처 - 임순남 뉴스 김승민 기자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댐 주변 피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해 12월부터 댐 피해지역인 운암면과 신덕면 등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5년 전인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민에게 지원된 예산과 사업을 살펴본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5년 약 31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면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이나 사실여부 조차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이 뻔히 보이는 사업조차 문제의식 없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이 짜고 불법을 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덕면은 면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수천만원을 수령한 후 신덕면발전협의회 총무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였다. 한 마디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배임행위 임에도 부면장은 관행으로 치부했다. 부기명으로 적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 통장사본을 받아서 이체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명칭과 주소가 적힌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덕면지역발전협의회’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면사무소가 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자원공사에 제출, 예산을 교부받아 ‘신덕면 지역발전협의회’ 총무(김00 남, 60세)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공공재정을 주머니 쌈짓돈 쓰듯 한 것이다.

기자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대신하여 지자체가 대리로 신청하여 수령한 예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신덕면사무소는 제시 하지 못했다. ‘지방계약법'도 무시했다.

신덕면 부면장은 '신덕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다'면서도 부기명이 '운영 위원회'로 기입된 통장에 지급하고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덕면발전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로 특정한 사업을 목적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에 자본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위법을 관행으로 치부하는 부면장의 행태도 납득할 수 없지만 예산을 지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문제다. 심사의 기준도 없이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약칭 ‘보조금관리법‘에는 수혜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관리감독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 환수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주민 모두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볼 때 수자원공사와 행정의 방만하고 위법적인 보조금 관리는 주민의 피해가 귀착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신덕면’과 ‘신덕면지역발전협의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위법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 환수조치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본지는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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