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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김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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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신덕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한 2023년도 ‘면민의 날’ 행사 정산보고서에 지출증빙 자료가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신덕면 ‘면민의 날’ 행사 예산은 신덕면사무소가 수자원공사에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사용자 또한 신덕면사무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덕면사무소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신덕면지역발전협의회’로 보조금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신덕면지역발전협의회’가 신덕면사무소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는 품의서, 지출 결의서, 비교 견적서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빈약하다. 또한 구매 품목이 확인이 안 되거나 견적서 금액도 맞지 않고, 인건비 지출근거도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면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신덕면사무소는 이벤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농협에 가입한 행사 보험 또한 신덕면사무소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나머지는 ‘신덕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집행하게 하였다.
본 지가 4월4일 보도한 (제목=수자원공사, 댐 주변 지원 사업 ‘위법’…주민에게 지급된 31억 원 어디로) 이 후 수자원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 된 것이다.(관련기사 하단 링크참조)
예산을 교부 받아 사업을 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금액이 산정된 근거와 사용하려는 이유, 사용처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의서, 지출 결의서, 비교 견적서, 실물 사진이 첨부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한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나 임실군은 불법투성이로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직무를 유기할 요량이 아니라면 즉시 법령에 따라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