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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김승민 기자) |
임순남 뉴스=(김승민 기자)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에 지원하고 있는 ‘면민의 날’ 행사 보조금을 무자격 단체에 교부하여 부당하게 집행하게 했다.
수자원공사가 임실군 8개 면에 ‘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운암면은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가 보조금 교부 받았다. 2023년(5180만원), 2024년(3350만원)을 지원받아 ‘면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협의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하다.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단체는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및 단체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협의회는 ‘80’으로 등록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계모임이나 동문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의 회비 관리를 위한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에 불과하다.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이 고유번호증을 인정하고 예산을 위법하게 지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54조 4항 및 5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4항 및 5항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제54조 4항 및 5항에 따라 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인격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준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에 동문서답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교부 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자격 단체가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여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규명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하는 등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