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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전북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5.21 10:34 수정 2018.05.21 10:36

21일 도, 시군, 유관기관 등 안전정책 조정회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등‘7대 관행’근절대책 마

전북도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1일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점검 강화, 안전문화운동 등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등 관련 실국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군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재난안전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신고‧점검‧단속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전북도 차원에서 과제별로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기관간 신속한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리반장 등 60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은 시군에서 40명씩 추천 받아 5~6월 교육 후 활동에 들어간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관행들을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24시간 상황관리 유지 및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4795개소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등 풍수해‧폭염에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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