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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순창군에서 회신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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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안기환·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가축 방역초소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과다 공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만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급금의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입금 내역에 ‘급여’라고 기재한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순창군 쌍암 가축 방역초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안기환 기자는 순창군청 농업축산과 전·현직 과장과 실무자 등 4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 특별자치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 기자는 6개월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과다 공제됐다고 주장한다. 비과세 간식비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총 43만 1,290원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52만 8,500원으로 9만 7,210원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안 기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2025년 10월 과오납된 근로자 부담분 9만 7,210원을 정산해 순창군에 환급 통보했다. 그러나 순창군 농업축산과는 같은 해 11월 12일 안 기자의 계좌로 4만 7,720원만 입금했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환급금과 실제 입금액의 차액은 4만 9,490원이다. 환급금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었다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와 처리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입금 내역에 표시된 적요도 쟁점이다. 안 기자는 순창군 측이 입금 적요란에 ‘보험료 환급’이나 ‘정산금’이 아닌 ‘급여’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표기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실제 회계처리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통장 적요에 ‘급여’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거나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급여 시스템을 통한 일괄 지급 과정에서 사용된 표기인지, 실제 지급 항목과 회계처리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안 기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악취와 소독약, 궂은 날씨를 견디면서 방역초소를 지킨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보험료 정산 구조를 잘 알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환급금 지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공제와 사회보험료 정산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과다 공제했다면 최초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공단의 환급 통보 이후 어떤 결재와 지급 절차를 거쳤는지, 미지급 차액이 있다면 현재 어떤 회계 항목으로 처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순창군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공제 및 사회보험료 정산 절차를 어떻게 점검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관련 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실제로 다뤘는지는 회의록과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공단이 환급한 금액은 얼마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차액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해당 금액은 현재 어디에 어떻게 처리돼 있는가이다. 순창군은 공단의 환급 통보서, 월별 급여명세서, 보험료 공제 내역, 환급금 지급 결의서와 회계처리 자료를 통해 의혹에 답해야 한다. 경찰 역시 고소장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환급금의 귀속과 미지급 경위, 업무상 책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급여 정산은 단 한 푼이라도 근거와 절차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남아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이 정당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는 출발점은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투명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