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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2]임실군, 민간자본보조사업 위법...사실을 알고도 ‘묵인‘

김승민 기자 입력 2025.07.28 15:01 수정 2025.07.28 15:06

- 100% 민간보조사업에 영리법인 선정한 후 지원… 사후 관리도 방치
- 마을이장도 유한회사도 영농조합 법인대표도 한 사람… 수익배분은 몰라

사진출처 - 임실군청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예산 중 6억8천만 원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는 영리법인에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임실군은 (유)내고향학암과 학암영농조합법인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유)내고향학암에 3억8천만 원을, 학암영농조합법인에는 3억 원을 지원하여 각 198kw, 18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들 법인은 자부담을 일원도 하지 않았고, 두 법인의 대표와 마을이장이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비 전액을 임실군이 지원하고도 사업집행은 이들 법인이 한 것으로 밝혀져 임실군과 이들 법인이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연간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학암영농조합법인은 전액을 착복한 의혹이 있고, (유)내고향학암은 수익금 중 100kw 분을 ‘운암지역발전협의회’에 송금한 후 나머지는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이장이자 유한회사 대표이자 영농조합 대표 혼자서 주민에게 배분해야 하는 수천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운암지역발전협의회’도 위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매년 (유)내고향학암에서 송금한 돈 약 1,900만 원 중 30%를 가로챘고, 이장협의회에서 30%를 주민에게 40%를 배정한 후 주민에게 돌아갈 몫은 마을 행사에 사용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이장협의회는 이장선거에서 낙선했거나 출마하지 않는 이장에게 황금 5돈 가량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수익금을 받을 권리도 없는 자들이 주인행사를 한 셈이다. 이에 현 이장협의회장은 ‘지금까지 부정으로 쓰인 수익금을 환수처리를 진행하고,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학암영농조합법인과 (유)내고향학암 대표이자 학암마을 이장은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그동안 아무도 말(사업에 관하여)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xx가 사주를 했느냐”고 윽박지른 후 통화도 면담 할 수가 없었다. 방구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부적격 보조사업자 선정의 의혹에 관하여 군 관계자는 ‘당시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거쳐 유한회사를 마을 대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명시된 사업만 할 수 있어 태양광 소유가 불가능하고, 법령 위반 시 지자체는 법원에게 해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행정명령을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 하였으나, 회의록이나 위임장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었고, 문제를 제기한지 1년이 넘도록 관리·감독한 근거도 없었다.

농업축산과 담당자는 “법령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3개월의 시정 시간을 주고, 시정이 안 될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본보조사업이 무엇이 문제인지 해당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예규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제2조부터 전단을 사실상 위반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을 위반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시 제재 조치, 환수 기준 등 포함한 선정 조건과 사후관리 기준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및 지침’에 따른 지자체 자체조례 및 선정 지침 작성 시 참조 기준에 못미친다.

그렇다면 사업비의 100%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성 및 목적 적합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순 이윤추구는 제외한다. 첫 번째에서 이들 사업자들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법적 회계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사업자 등록, 정관·임원 구성 명확, 내부 규정 적합성 평가와 함께 지방세 체납, 최근 부정수급 이력 등 정관과 임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실군은 단 하나의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법하다.

셋째, 사업 및 재무 타당성과 수행 역량 및 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요 분석, 재무·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조직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인력 보유, 시설 등 역량 등을 심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네 번째는 평가기준 구성 및 합산 점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정량 지표(예산 규모, 실적), 정성 지표(공익성, 효과성 등)를 활용하여 점수체계를 구성한 점수 기준점이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령을 떠나 일반적 선정기준 단 한 가지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 영리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한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행정과 사업자가 공모하여 국고를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위법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도 주민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수익을 특정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작무유기이자 배임으로 해석된다. 사정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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