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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김승민 기자[(유)내고향학암이 소유,관리중인 태양광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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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12억을 투입하여 섬진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190억을 지원받고 군비 22억을 더하여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계획 형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가 목적이 된다.
그러나 임실군은 정비사업비 중 6억8천만 원을 위법하게 전용하여 학암영농조합법인과 (유)내고향학암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여 2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각각 설치하게 하여 매년 수천만 원의 수익을 특정인 몇몇이 나눠먹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산보고’도‘ ‘준공’도 ‘보조금 입출금 내역’ 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산보고는 인건비나 자제 사용비 등의 상세내역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규정은 서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괴변을 늘어놓았다.
개발행위 담당자는 “준공완료가 되지 않은 문제는 최근에 인지하였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여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이나 준공 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면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명령 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법령(국토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명령의 경우는 법령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준공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실군의 위법행태가 도를 넘은 것이다.
임실군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정비사업 예산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위법하게 전용한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공전자문서’를 조작한 점 등에 관한 의혹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에 따른 배임 횡령 의혹 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조사하거나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법률을 깔고 앉아 행정을 하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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