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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독]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태양광으로 수입 챙겨... 비영리단체 맞나?

김승민 기자 입력 2025.05.28 15:56 수정 2025.05.28 16:01

-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 불가... 정산보고에 버젓이 수익금 작성
- 근거 없는 협의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갈취해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김승민 기자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지 않은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임원 총회에 제출한 2024년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1,900만원 상당이 태양광발전 수익금으로 잡혀있어 논란이다.

이 태양광발전수익금은 (유)내고향학암 소유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로 송금한 것이다.

1,900만원을 송금 받은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는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가 30%(510만원), 운암면 이장협의회가 30%(510만원), 지역주민이 40%(680만원)로 배분하였고, 배분한 근거는 ‘협약서’라는 주장이다.

이 협약서에는 태양광발전소의 위치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실제로 발전소를 건설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주민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주민이 아닌 누구와 협약한 것이지 조차도 의문이고, ‘이장협의회’나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는 무슨 권한으로 주민의 보상금 중 60%를 착복하는 것이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유번호증을 폐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발전협의회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법인세법을 위반하였고, 결국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 소유의 발전소가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은 “학암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에 ‘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1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로 ‘운암면 이장단협의회’와 협의하였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주장이다.

‘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나 고립주민들 위해 의료보험이나 교통비, 전기료 보조 등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수자원공사 가이드라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협의회와 지역발전협의회가 배분받는 것은 주민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나 다름 아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주민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유)내고향학암에 주지 않았다면 (유)내고향학암이 매년 1,900만 원 상당을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에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는 횡령하였고, 누군가는 배임한 것이다. 보조금 부정사용은 중죄이다.

임실군과 수자원공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운영 또한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를 관리 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방기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는 회피하지 말고 소명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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