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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김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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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2019년 고유번호증과 2023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를 운암면사무소 2층으로 기재하여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필요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실군 소유의 행정재산인 사무실 임대는 ‘공유재산법’ 제 29조에 의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기간과 대부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암면사무소는 19년부터 25년 5월 현재, 면사무소 내 사무실 임대 관련 계약서를 확인했으나 단 한 건의 계약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실군청 또한 운암면사무소 일부를 임대해 주거나 대부 또는 사용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운암면 부면장은 “운암면발전협의회의 임대차 계약서에 면사무소 2층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지한 이상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에 주소지 이전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 제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나아가 ‘운암면발전협의회’가 단순히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목적이 아닌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면서 임대인을 임실군청 또는 운암면사무소로 기재하고 관인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면 공무소의 인장을 도용한 죄로 벌금형이 없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십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임실군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는 이유로 자유로울 수 없다. ‘운암면발전협의회’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임실군청 또는 운암면사무소에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한 후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행정적 책임과 함께 형법상 배임죄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