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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법 위반 의혹, 민주당은 공천할 것인가 공범이 될 것인가?

최철민 기자 입력 2026.04.22 20:50 수정 2026.04.22 20:56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임순남 뉴스 (최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검증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법률 위반 가능성이다. 임실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 병이 후보 배우자의 농지취득 의혹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명백히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이 사안을 정치적 해석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것은 검증이 아니라 방조다.

핵심 쟁점은 분명하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취득 과정에서 제출하는 영농계획서는 형식이 아니라 법적 요건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실제 영농이 있었는가, 영농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허위라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위법행위로 전환된다.

영농 흔적이 없다면 결론은 단순하다.
“농사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면, 법 취지를 속인 것이다.”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다. 허위 문서 제출에 의한 행정기관 기만이자 위계에 의한 공적 절차 왜곡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지점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 뒤에 숨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 본인의 책임이다. 공직 후보 검증에서 핵심은 단 하나다. “알았는가, 몰랐는가”이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농지취득 후 장기간 보유했으니 “몰랐다”라는 주장은 해명이 아닌 회피에 가깝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문제로 직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경선 중단과 감찰이라는 강수를 뒀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왜 다르게 취급되는가. 법 위반 가능성이 걸린 사안에서 침묵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다. 더 나아가 공천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눈감은 정치 조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정치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법질서의 핵심이다. 이 사안을 흐리면, 공천은 검증이 아니라 면죄부가 된다. 민주당은 선택해야 한다. 법 기준으로 자를 것인가, 정치 계산으로 덮을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답이 된다.
검증을 회피하는 순간, 정당은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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