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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민주당 농지법 위반 후보자 자격검정 안 하나? 못하나?

최철민 기자 입력 2026.04.22 20:19 수정 2026.04.23 13:39

-당 대표 특보 김 병이 후보 배우자의 농지취득은 투기…영농근거 없어

사진출처 - 네이버 지도 편집(원안이 해당 농지)

임순남 뉴스(최철민 기자) = 6·3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자 공천이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 병이 후보의 배우자가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김 병이 후보자의 대표경력은 정청래 당 대표 특보이다. 현재 임실군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대장으로 볼 때 전주시 인후동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김 병이 배우자가 취득한 농지는 전주시 중인동 소재의 2필지의 답(논)으로 약 1,130평(5.65마지기)이다. 2006년에 매입한 농지의 2025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278,000원 상당이고 농지로부터 100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투자 적지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조성은 농지 매입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지도 변천사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토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도 매입 당시 공시지가로 약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2025년 현재 278,000월이니 5배가 넘는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사진 = 제보자 제공] 2026년 4월 현재 논이라고 볼 수 없이 잡풀이 무성한 상태의 농지
문제는 투기다. 투기인지 아닌지는 영농을 했느냐가 관건이 된다. 농지법상 농지의 취득은 농업 경영이 아닌 경우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는 소유할 수 있으나 주말농장 등의 영농을 할 때 소유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김 병이 후보의 배우자는 영농을 한 근거가 있을까, 농지취득에 앞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터이지만 영농계획서에 따르는 영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업 경영을 하였다면 경운 비용, 이양비용, 탈곡비용의 지출근거와 각종 퇴비와 농약 매입 등의 지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논 직불금 수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라서 농사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 후보자의 전화 전원은 꺼져 있다. 배우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다시 통화 하기로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농민 공익수당 수령 여부와 함께 농지 매입자금은 누구의 것이냐이다. 부부는 통상 경제공동체라 하니 누구의 돈으로 매입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의 검증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후보자가 알았나 몰랐느냐는 진실규명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김 병이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당 대표 정청래)은 임실군수 후보자 경선에서 돈 봉투 살포가 드러나자 경선을 중단시키고 당무 감찰을 지시하여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경중은 따져볼 일이지만 돈 봉투 사건이나 농지 투기 의혹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김관영 지사를 제명한 사건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임실군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정당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집권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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