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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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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에서 활동 중인 ‘임실군 자율방범연합회’가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회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실군 자율방범연합회’는 읍·면 단위 자율방범대의 연합 조직으로, 민생 치안 보조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공익적 단체다. 이 같은 성격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과 시행규칙을 준용해 조직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회칙은 명칭, 조직 구성, 임기 규정 등 핵심 사항에서 법령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명칭부터 문제다. 자율방범대법 체계상 군 단위 조직은 ‘연합대’로 명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실군은 시·도 단위 명칭인 ‘연합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 단위 상급 조직은 이미 수년 전 명칭 정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 구성 역시 법령과 다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합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감사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에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실군 연합회는 회칙을 통해 재무국장과 고문 직책을 별도로 두고, 부대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등 법정 조직 체계를 임의로 변경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기 규정이다. 법령은 ‘1회 연임’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회칙에서는 이를 ‘재임’으로 변경해 사실상 임기 제한을 무력화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특정 인사의 장기 재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무실 운영 역시 논란이다. 회칙에는 ‘청웅복지회관’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공유재산 사용에 필요한 대부계약이나 사용승낙 등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정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율방범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방범대 명의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합회는 회칙을 통해 각 읍·면 방범대에 일정 금액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상급단체 운영비를 강제 징수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계 보고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 간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적 성격의 조직일수록 법령 준수와 투명성이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임실군 자율방범연합회’는 지금이라도 회칙 전반을 재정비하고 회계 운영을 공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실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