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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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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사설]공무원노동조합 임실군지부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는 단순한 주장이나 입장 표명의 범주를 넘어선다. 특정 언론을 ‘사이비’로 규정하고, 청사 출입 제한과 취재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며, “공무원은 질문에 답할 법률적 책무가 없다”고 밝힌 대목은 헌법이 정한 언론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명확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해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시해 왔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또 한, “취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국가 권력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기사를 ‘쓸 수 있는 자유’에 그치지 않는다. 질문할 자유, 확인할 자유, 접근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자의적으로 제한된다면 헌법 제21조는 공허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 임실군지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취재 행위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행정기관도 아닌 노동조합이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렇게 판시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법률에 근거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체 판단과 주관적 평가만 있을 뿐이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적 검열이자, 위헌적 권한 행사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공무원은 질문에 답할 법률적 책무가 없다”는 노조의 인식은 헌법과 법률 체계를 동시에 오해한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 제59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사를 분별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관련해, “공무를 담당하는 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행동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질문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직이 헌법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증거다.
언론의 질문을 ‘압박’으로 규정하고, 답변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공무원은 헌법이 정한 ‘국민 전체의 봉사자’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 결여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역시 헌법 질서 안에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 행사 또한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헌재는 반복해 강조해 왔다.
“어느 하나의 기본권도 헌법 질서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부정하는 조직은 공익의 주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판을 차단하려는 이해집단에 가깝다. 공무원노동조합 임실군지부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 제21조를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 판단으로 기본권 위에 서려는 것인지. 법치주의의 일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밀어낼 것인지.
헌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공적 조직의 최소한의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