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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⓵]임실필봉농악보존회, 운영 전반 ‘의혹 투성이’…재정공시조차 안 했다

김승민 기자 입력 2026.01.05 12:48 수정 2026.01.05 12:54

– 공익법인 의무 위반 정황부터 보조금 관리 부실, 감독기관 책임론까지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사단법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를 계승·보존한다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그리고 각종 기부금을 받아온 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성 의혹이 복수로 제기되고 있다.

■ 공익법인인데…재정공시 ‘전무’
임실필봉농악보존회는 1963년 창립돼 400여 년간 이어져 온 호남 좌도 농악 문화권의 필봉농악을 계승해 온 단체다. 1988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임실군 등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공익법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재정공시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회계자료를 홈택스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보존회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러한 재정공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년간 보조금과 기부금을 동시에 받아온 단체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보존회 측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임원진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 보조금 사업 자료도 ‘깜깜이’
재정공시 문제뿐만이 아니다. 지방보조금법과 지방계약법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계약 내용, 정산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수행한 다수의 보조금 사업은 간단한 사업 개요와 예산 총액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나 정산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실군 담당 공무원은 “보탬e 시스템에는 정산보고서를 올릴 기능이 없어 개시하지 못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공개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 의무가 있는 자료를 군민이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 감독기관 책임론도 불거져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은 임실군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단체가 법령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공시 미이행, 사업자료 비공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임실군이 이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또는 관리 소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행정 전문가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감독기관이 위법 상태를 인지하고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산림법 위반·횡령 배임 등 복합 의혹
이와 함께 보존회의 운영 전반을 둘러싼 추가 의혹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허가 없이 산책로를 조성해 산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시설 운영 방식의 위법성’‘보조금·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횡령·배임 의혹’‘공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직원 채용 의혹’이다. 이들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상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과 공익법인 지정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 “자료 공개가 의혹 해소의 출발점”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투명성’으로 보고 있다. 법령에 따라 재정 자료와 보조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임실군과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취재에 성실히 응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향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취재를 이어가며,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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