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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임실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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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임실 N 펫스타’ 사업을 추진하며 공모 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보조금이 단체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윤리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는 명확하다.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공모를 하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근거 자료가 필수다. 하지만 임실군은 이번 사업에서 공모 없이 사업자를 정하고, 관련 위원회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공모 여부는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적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공공의 자금이 특정 단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조차 무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제도 신뢰를 흔드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사후관리다. 감사나 검토를 통해 위법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조금 환수나 징계 등 행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큰 흠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러한 태도는 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감각과 괴리되어 있다. 지방보조금법 제34조는 명확히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국가공무원법 78조는 담당자 징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방증이다.
행정의 기본은 공정과 투명이다. 공모 없는 선정, 근거 없는 비공모, 그리고 사후관리의 부재는 지방행정이 스스로 만든 법의 울타리를 넘은 것으로 비쳐진다.
지방보조금은 군민의 세금이며, 행정은 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축제의 문제가 아니다. 감시와 견제가 무너진 지방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다. “작은 흠”이라며 덮고 넘어간다면, 내일은 더 큰 부정이 “관행”이 될 것이다.
임실군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법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행정이라면, 그 순간부터 지방자치는 군민이 아닌 권력자의 편의행정으로 변질된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가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군민의 세금은 군민의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 임실군의 이번 사태가 “작은 일”이 아니라 공정한 지방행정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