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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위법하게 ‘임실 N 펫 스타’ 사업에 예산지원…직권남용 의혹

김승민 기자 입력 2025.10.22 16:09 수정 2025.10.22 16:09

- 공고 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자료는 공개거부…임실군의회도 책임이 있다

사진출처 - 임실군청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예산을 지원하고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임실 N 펫스타’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임실 N 펫 스타’는 1982년도부터 시작한 ‘오수의견제’를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9년 전부터 계승하여 진행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 지역축제이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위해 차별화된 정체성과 새로운 반려동물의 체험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애견인들이 소통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축제를 주최·주관하고 있는 ‘의견문화제전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단체로 볼 수 없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으며, ‘보조금관리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임실군은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공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보조금 법 제 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제 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실군 홈페이지 어디에도 ‘임실 N 펫 스타’ 사업자 선정 공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법 제 7조 2항 4번에 의해 공고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충족하여 공고 없이 사업자 선정을 했다.’면서,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축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관계자가 말한 ‘지방보조금법’을 보면 ‘예산 신청자가 아니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아니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담당자는 “‘입찰·공고’는 별개의 사항”이라면서 사실상 임실군 담당자의 답변을 일축하였다.

임실군의 민원처리 행태는 가관이다. 취재 차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에 관계자는 ‘취재를 위한 자료공개는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일개 공무원의 초법적인 행위가 일상이 된 참담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제43조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은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시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임실군은 이러한 공개내용을 취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행위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임실군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덮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혈세를 사용한 임실군과 제전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할 책무가 있다. 임실군 의회 또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도 위법성을 몰랐다면 집단적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 된다. 언론에 앞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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