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수익금을 받아 보관한 점만 인정"
11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마늘밭에 묻어 은닉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11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마늘밭에 은닉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내 B(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가 감춘 범죄수익금과 밭을 몰수하고 410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범죄수익금을 받아 보관한 점은 수수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익금을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당시 처남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에 대해 범죄수익금임을 알지 못했고, 처남의 지시에 따라 숨긴 것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형공판에서 "피고는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나중에 캐내 사용하려 했고, 또 다른 범죄매개체로 사용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부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금구면의 자신의 밭에 처남들이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112억5600만원을 은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