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군수 측근 최모씨 위증혐의 추가기소
19일 오후 4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의 제9차 속행재판이 전주지법 제2호 법정(김세윤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전 임실신문 A모씨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강 군수 운전원으로 활동했던 B모씨, 최모씨를 수사했던 C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심문에 앞서 전주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진술을 뒤집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위증죄)로 최 모씨(53)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이날 최씨는 6개월의 구속만기 시한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의 구속영장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최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월28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와 당초 검찰 조사와 달리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증인심문에서 C모씨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이번 사건은 전주지검 수사관의 인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자로서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 단 이번사건에 대한 여러 정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모두 마칠 계획이었으나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지난 6,2지방선거 직 후 구설수에 올랐던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오는 28일 오후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모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기존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병합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내용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최종심문은 오는 8월 중순쯤 열린 후 결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최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모(39)씨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와 강모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강 군수와 관련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 모씨 등 2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방씨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 홍보원 이모씨(여)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