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체비지 매매 '활기'
중심상업용지 대금 130억원 회수… 매각토지 683필지로 증가
전주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매가 최근 활기를 띄고 잔여 체비지에 대한 잔금 납부도 원활히 이뤄지면서 택지개발비 미정산에 따른 이자비용 등 전주시 재정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잔여 개발택지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효자동2가 서부신시가지 내 중심상업용지 중 핵심 체비지 1만591㎡를 매수했던 Y업체가 최근 잔금 13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로써 서부신시가지내 토지 매각은 올해 들어 모두 8필지(336억원)를 기록, 지난 2003년 이후 매각 토지는 8년 만에 총 683필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전체 713필지의 95.8% 수준이다.
이 업체는 서부신시가지에 지상 28층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전주시와 총계약금 172억여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10%를 납부했으나 이후 자금확보 등 문제로 수차례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같은 지구내 중심상업용지 1만2,682㎡를 매입한 J산업도 중도금 60억원을 이달 내 납부하고 잔금 138억원에 대해서는 다음달말까지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주시에 밝혀왔다.
이 경우 전주서부신시가지 내 체비지에 대한 체납은 한건도 없게 돼 오랫동안 해묵은 과제로 자리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J산업은 지난 2009년 8월 전주시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납부연기 요청 수락에도 불구 228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의 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해 시가 해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서부신시가지 단독주택 33필지(38억원)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매각 가능한 잔여 토지는 사회복지용지 1필지, 의료시설용지 2필지, 일반업무용지 4필지, 공공업무용지 3필지 등 모두 10필지만 남겨두게 됐다.
이처럼 최근 시가 서부신시가지 내 체비지 매각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360여 차례에 걸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 그리고 끈질긴 노력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체비지 매각과정에서 잔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독촉과 최고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후 재감정을 토해 공개매각을 추진했다.
또 체납된 체비지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감을 설명하며 잔금이 최단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한편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채 1,008억원 가운데 지난 해 20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14억원을 상환, 현재 595억원만 남겨둔 상태이지만 현재 매각이 완료된 토지대금이 예정대로 납부될 경우 모든 부채를 년말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일보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