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9일 오전9시>7일 오후 3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의 제8차 속행재판이 전주지법 제2호 법정(김세윤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그동안 기소중지 됐던 전 임실신문 A모씨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강군수의 운전원으로 활동했던 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몹시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변호인측 질문에 "지난해 열린 6,2지방선거에서 강 군수를 도운적도 없으며 당선직 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지도 안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전후에서 직업상(언론인)정당활동은 물론 공식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강 후보를 측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2지방선거 직 후 인수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본보(2010년 6월) 기사화로 구설수에 올라 뒤늦게 인수위 명단에서 삭제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이날 재판에 참석한 임실 거주 김 모씨는 "A씨가 증언한 내용은 위증이다. 위증죄를 더욱 강화해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가 사라졌으면 한다.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최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모(39)씨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와 강모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강 군수와 관련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 모씨 등 2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방씨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 홍보원 이모씨(여)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강군수-최기섭-방정인씨 등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화 통화내역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차용과 관련한 사전 인지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9차 다음 공판은 오는19일 오후 4시30분 한 모씨와 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