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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남원시장·순창군수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7.01 11:48 수정 2011.07.01 11:48

남원시장·순창군수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선관위, 선거법위반 중도하차…납부 고지서 발송

남원시·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 한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강인형 전 순창군수에게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남원·순창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윤 전 남원시장과 강 전 순창군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6·2지방선거때 보전해 준 선거비용 등을 환수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6일 이들에게 공문과 함께 보전금과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윤 전 남원시장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선거비용 1억45만여원, 기탁금 1000만여원 등 1억1047만여원이며, 강 전 군수는 선거비용 9000여 만원과 기탁금 1000만원을 포함해 1억여원이다.

이들은 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납부를 재차 권고한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반환된 금액은 전액 남원시와 순창군 예산에 편입된다.

이에따라 보전금 환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선거비용 보전금인 만큼 당연히 기간 내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 신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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