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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검찰, 마늘밭 사건 부부에 징역형 구형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6.27 18:01 수정 2011.06.27 06:01

검찰, 마늘밭 사건 부부에 징역형 구형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김제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 3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재정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남(도박사이트 운영)으로부터 받은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김제시 금구면의 토지에 묻어 은닉했다”면서 “특히 이 돈을 땅에 묻을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6월, 이씨의 아내(4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또 은닉한 110여억원과 김제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들 부부가 사용한 2억4,100만원을 추징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 만원을 받은 뒤 이 중 2억4,100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1,109억7,874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밭에다가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이씨와 변호인 측이 “7억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 그 진위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올해 2∼4월 마늘밭에 숨긴 돈 가운데 소나무 인근에 묻어둔 7억원이 사라졌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묻은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이 경찰에 발각될까봐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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