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무산' 주민 손배소 2차 조정 무산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조정이 무산됐다. 무주군 안성면 일대 주민 200명이 국가와 대한전선 등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손해배상 1차 조정 신청이 무산된 지난 5월17일에 이어 또 다시 무산이 된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에서 진행된 2차 조정은 무주군 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무주군, 대한전선, (주)무주기업도시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대책위는 주민 개인별로 5년간 각종 개발사업 제외,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와 과수목 갱신 제한 등 농업 피해 등의 손해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 안성면 일대 레저휴양지구 및 비즈니스지구, 관광위락시설 등의 조성으로 2005년부터 진행된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8년 10월 주 출자사인 대한전선이 2008년 10월 토지보상 포기를 선언한 이후 중단됐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무주군이 대한전선과 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손배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7일 전주지법 제2민사부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