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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강군수 6차 속행재판, 이종문-김종수씨 집중심문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6.07 18:57 수정 2011.06.19 11:04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강완묵(54)군수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오늘 3시부터 진행된 강군수 6차 속행재판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강군수와 관련된 내용이 제기된 가운데 한때 재판장이 적막감에 휩싸였다.

신평면에 거주하는 김모씨(건설업체 운영)은 "지난해 5월10일경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강군수로부터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듣고 임실읍에 거주하는 양모씨(삼상퇴비)부터 5천만(현금)을 차용해 강군수 집으로 돈을 직접 전달한 뒤 강군수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양모씨에게 직접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차용증을 받고 돈을 건넨것은 맞지만 이 돈이 강군수 선거캠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었었다"며 "당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강군수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의 답변에 검찰은 "선거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5월10일경 선거자금이 부족한(통장잔고 200만원정도)상황에서 양모씨로 부터 차용한 5천만원을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한달가량 보관했다가 6월7일 통장에 입금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강군수의 답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강군수는 "검찰 진술에서 지난해 5월10일경 김모씨를 통해 양모씨로 부터 현금으로 5천만원을 차용해 집안에 보관해 놓았다가 지난해 6월7일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했다"고 최초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김씨에 앞서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종문(운암면거주)씨는 "운암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이다"며 "국가 소유 폐천부지(설리찻집 부지)는 할아버지때부터 농사를 지어오는 등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번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불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최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모(39)씨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강 군수와 관련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모씨 등 2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방씨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홍모원 이모씨(여)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다음 공판은 6월20일 오전 10시 나,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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