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군수 6차 속행 재판, 박-권모씨 집중심문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강완묵(54)군수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7시까지 열렸다.
이날 6차 공판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전 최씨에게 2억원을 차용해줬던 박(51)씨와 권모(52)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쏠렸다.
먼저 박씨는 증인심문에서 "최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강군수를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말은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사를 인보증으로 세우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씨는 "최씨와 방씨가 빌린 2억원이 강군수 선거자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만난 우아동 부동산 사무실에서 최씨가 전화로 이돈은 선거자금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통화 내용을 들어 검찰에서 최초 진술했고 검찰해서 자신이 최초 진술한 내용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가 애매한 답변을 하자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알았기에 강군수를 보증인으로 요구했다"며 과거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박씨의 답변을 제시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 증인으로 출석한 권모(52)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최씨로 부터 전화가 와 만나자는 제의에 삼천동에 위치한 산타모니카 레스토랑에서 만났다"며 "당시 최씨가 강군수에게 준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최씨가 건넨 불법정치자금 3억원 중 1억원은 지난해 4월27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자금으로(자신이 받은 섬진강댐 수몰 보상금)1억원을 건넸고, 2억원은 완주소재 사채업자 박씨로 부터 선이자 3천만원을 제외한 1억7천만원을 지난해 5월28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이날 증인심문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강군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한 때 재판장이 술렁였다. 지난 2004년 보궐선거 이후 최기섭씨로 부터 소개받은 강군수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넸다는 것.
이와 관련 강 군수 부인 이모씨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후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선 후 자신의 부인과 평소 강군수와 친분이 있는 도내 일간지 홍대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채무변제를 독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권씨는 "강군수와 만난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강군수에게 비서실장직을 강요하지도 요청하지도 않고 다만 자신에 대한 인정을 바랬던 것 뿐인데 언론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배신감을 느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박씨가 최씨에게 준 2억원이 강군수의 선거자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연관성과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최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모(39)씨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강 군수와 관련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모씨 등 2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방씨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홍모원 이모씨(여)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다음 공판은 6월7일 오후 3시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