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군수 5차 속행 재판, 방정인씨 집중심문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강완묵(54)군수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강군수의 측근 방정인(41)씨를 대상으로 집중 심문이 이뤘졌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강 군수에 대한 5차 공판이 오전 10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렸다.
이날 검찰측 심문에서 강 군수의 측근인 방씨(41·구속기소)는 “지난 2006년부터 강 군수를 만나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줬다”며 “자신이 불법으로 전화홍보도우미를 채용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1천100만원을 강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모씨에게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몰랐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모씨(어머니 배구단장)를 통해 불법으로 모집한 홍보도우미(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무를 총괄했던 당시 이모씨에게 보고했지만 이씨가 강군수에게 보고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당시나 현재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거래할 수 없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강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왔다”며 “순수한 마음에서 지인이나 측근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용해 왔고 강군수가 선거에서 이기면 자신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요즘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강원도 콜센터 운영과 같은 맥락”이라고 운을 뗀 뒤 “피고는 오래전부터 선거에 관여해오면서 불법콜센터 운영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강군수와의 연관성 여부에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어 검찰은 “강 군수와 연관성이 없다면 자원봉사를 했겠냐”며 따져 물은 뒤 “그 당시나 현재도 신용불량자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방씨에게 지인이나 측근들이 큰 금액의 돈을 차용해줬겠냐”며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또한 피고는 자원봉사자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6월 선거가 끝난 후 인수위원회에 등록되고 강 군수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활동할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담당 검사는 중간 중간에 방씨가 군수와의 연관성에 대한 사실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 열리는 5월 23일 10시부터 박씨와 권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열린 6.2지방선거와 관련,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방씨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홍모원 이모씨(여)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