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무주군수 전 비서실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무주군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낙표(56) 무주군수 당선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 신분임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고 사조직 회원 대부분이 홍 군수 지지자였던 점에 비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 홍 군수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홍 군수 지지를 부탁해달라는 발언을 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