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문화관광산림과, 소나무 도난과 관련 고발조치
삼계-성수면에서도 고가의 소나무 잇따라 도난
4일 오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금녕 김씨 소유 임야에서 도난당한 소나무와 관련해 행정의 안이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안 모씨(52)는 이날 군 문화관광산림과에 소나무 반출에 대한 접수를 마치고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나무 반출을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안 씨에 따르면 “선거리에 거주하는 금녕김씨 종중 관계자 김정옥(79)씨에 사전에 돈을 건네고 문화관광산림과 담당자에게 소나무 반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후 이날 오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주민의 신고에 따라 군 관계자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며 “잘못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안 모씨로부터 소나무 반출에 대한 서류는 접수 받았지만 반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하다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나무 반출이 이뤄졌던 운암면 선거리 현장에는 오전 소나무를 실어나를 대형 특럭과 포크레인(중장비)가 동원되어 반출 했다. 이곳을 지나던 마을 주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고가의 소나무가 행정당국의 반출허가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질 뻔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청 관계자는 "불법 소나무 반출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에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지난달에도 임실군 삼계면 학정리 재선충지역에서 고가의 소나무 한그루가 전주 중인동으로 몰래 옮겨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어 성수면에서도 반출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간의 거래를 통해 고가의 소나무가 반출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소나무 불법 반출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