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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선관위,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석패율제 검토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3.30 01:26 수정 2011.03.30 01:27

선관위,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석패율제 검토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석패율 제도의 밑그림이 29일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을 밝혔다.

이날 추형관 법제기획관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 즉 석패율 제도의 개정 검토안을 설명했다.선관위 검토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 제도를 검토 중이다.

적용대상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 의원 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으로 하고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순위의 당선인은 1명이다.

당선인은 유효투표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에서 결정하되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지역구 평균 유효득표수로 나눈 수가 가장 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그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다.또한 선관위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당선자가 궐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선거에서 같은 순위에 추천을 받은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중 평균 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높은 순위에 다라 의석을 승계하고 해당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정개특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며 “전문가들을 뽑는다는 현행 비례대표 취지가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도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지역대립의 완화가 지역별 의석 독과점 해소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 따져야 하고, 신인이 아니라 중진들에게 이중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설득과정에서 국회도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당내 경선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국민경선,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및 참정권 보장,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해 소위를 구성하고,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새전북신문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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