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종합 사회

“강군수 음해하려 거짓말 했다”...검찰 “그 말 자체 거짓” 의심 증거물 내놔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3.29 23:52 수정 2011.03.30 12:39

“강군수 음해하려 거짓말 했다”...검찰 “그 말 자체 거짓” 의심 증거물 내놔

-사건 최초 제보자 최씨 법정서 말 바꾸기

-뇌물사건 최초 제보자 최씨(강 군수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제3자 뇌물교부), 강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이날 증인으로 나선 최씨 "내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한 것, 사실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군수의 세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 28일 검찰과 피고인간에 10시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강군수 측근 방씨(40)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이자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최(54)씨는 이날 “검찰 진술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고 진술했다. 모든 게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거짓 제보였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당초 검찰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강군수에 대해 진술한 내용(선거자금 전달)은 강군수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가깝게 지내왔던 강군수가 군수에 당선된 후 만날 때마다 차갑게 대하는 등 마음이 무거웠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지만 “어렵다”며 거절당해 이번 일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임실군 운암면 임실군 소유 폐천부지(2800평)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빌렸으며, 이 과정에서 강군수가 연대보증을 서줬다. 이 2억원 중 8,400만원이 강군수 측근인 방모(40)씨에게 전달됐고, 검찰은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불법선거자금이라는 최씨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28일 강군수를 기소했다.

최씨는 이날 담당 검사의 심문에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것을 강군수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군수에게 보증을 요구한 것”이란 처음 검찰 진술과는 달리 “단순 친분관계에 의한 보증이었다”고 말을 처음 검찰에 밝혔던 내용을 다르게 말했다.

최씨는 또 강 군수 측근인 방 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2008년 우아동 가요주점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방씨가 당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고 당시 성형비용을 주기로 약속했었다.

이 돈은 선거자금이 아니라 약속한 돈을 준 것 뿐이다”고 처음진술과 다르게 밝혔다.최 씨는 이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된 지인 강모(53)씨로부터 받았다는 1500만원(이후 2,000만원으로 확인)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이 돈은 당초 “강 군수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며 진술 번복과 검찰 불출석을 대가로 강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해졌으나 최씨는 이 돈에 대해 “밀린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후 강씨로부터 1,500만원을 추가로 더 받는 등 총 3,500만원을 받았는데 차용증도 변제기일도 약속하지 않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이날 검찰은 “모든 것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최 씨의 진술 번복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씨를 상대로 10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질문으로 추궁했했다.

이날 담당 검사는 최씨의 최초 진술과 다른 제보에 대해 증거물을 보여주며 반박하자 최씨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등 연이어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하기도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2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8,4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돈을 건네고 받은 최씨와 방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씨에게 진술번복과 검찰 불출석을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박(43)씨와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한 한모씨는 여전히 잠적한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주식회사 임실뉴스

ⓒ 주식회사 임실뉴스


저작권자 임순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