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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진안군, 전주지방황경청에 '부적합 의견' 제출…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3.20 23:18 수정 2011.03.20 11:19

폐기물처리 허가 여부 '촉각'…환경청 "법적 검토 해봐야"

진안군, 전주지방황경청에 '부적합 의견' 제출…
폐기물처리 허가 여부 '촉각'…환경청 "법적 검토 해봐야"
인근 주민 대책위원회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 입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진안 시동 폐기물처리업 설치와 관련해 진안군으로부터 부적정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전주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청)이 오는 4월로 연기된 허가여부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환경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부적합 통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마무리되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적합 통보를 근거로 불허처분 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다른 지방환경청의 사례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김대영 계장은 "아직 모든 검토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적정 통보만으로 허가여부를 가늠키란 어려운 일"이라며 어려운 입장을 간접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0일 진안군이 사업예정부지와 구신천과의 거리가 규제에 속한 500m 범주 안에 들 수 있음을 들어 지방환경청에 구신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면을 제출해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사업예정지가 섬진강 본류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게 확인된다면 관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가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법에서는'섬진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폐기물시설 설치 허가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이 검토한 16개 관련법 가운데 저촉된 농지 및 산지전용면적 초과건 등이 적정통보로 귀결돼야 하는데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대책위는 "현재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 해당 면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부적정 통보가 난 상황에서 허가가 난다면 물리적인 압력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전북일보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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