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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섬진강댐 재개발 '보상' 논란 장기화 조짐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3.08 23:11 수정 2011.03.08 11:11

섬진강댐 재개발 '보상' 논란 장기화 조짐
'집단이주단지 주민 정착금 지원 불가' 방침에 수몰민들 반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정부와 이주민간 이주정착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

전북도, 수자원공사, 임실군, 정읍시 등은 8일 오전 이주민들과 섬진강댐관리단 상황실에서 이주정착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상호 의견차만 드러낸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섬진강댐 이주민들은 이날 운암면 집단이주단지에 이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건물보상과 영농보상은 물론 이주정착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로부터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북도와 임실군 등은 관련법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집단이주지는 이주정착금과 무관하다는 것.

이처럼 이주민들의 반대로 이주정착금 지급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수몰민 208세대 중 집단이주 희망세대는 60세대이며, 이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세대만이 이주를 신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3만㎡(95필지) 규모로 조성되는 이주단지에 90세대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비출 때, 집단이주단지가 미분양으로 방치될 수 있는 것.

여기에 보상비도 전체 수몰민의 87%인 181세대만이 수령함로써, 수몰민 이주사업의 장기화는 물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확보를 위해 저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가량 높이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599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상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아래 이주민들을 지원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5년 국내 첫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당시 2100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이번 재개발로 두 번째 이주민이 발생하게 됐다./전북일보 구대식(9press@jjan.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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