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군수 재판 관련사건 병합… 한 법정서 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된 강완묵(54)군수의 재판이 이 사건 관련자들과 병합된다.
전주지법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의 재판을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업자 최모(54)씨와 이미 2차례 공판이 진행된 방모(41)씨의 사건을 같이 묶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강 군수 측근인 방 씨에게 8,400만원을 건넨 혐의, 방 씨는 이 돈을 받아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 군수의 불법선거자금 조성 관여 여부와 이 돈의 조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이들 3명의 사건을 병합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강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 2명이 같은 법정에 서게 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선거자금의 조성 경위와 강 군수의 관련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또 이 사건 제보자인 최 씨가 8,400만원을 강 군수 측근에게 건넨 의도에 있어 그동안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도 예상된다.
최 씨는 당초 “임실군 내 국유지를 매각 받는 대가로 8,4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그냥 빌려준 것뿐이다”고 말을 바꿨고, 구속된 이후 또다시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을 계속적으로 번복했다.
반면 최 씨에게 진술번복과 검찰 불출석을 종용하고 이 대가로 1,500만원을 건넨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와 강모(53)씨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주요 사건이고, 사건을 병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