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종합 사회

임실군수 뇌물사건 관련 추가 구속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1.11 10:13 수정 2011.01.11 10:13

강모씨, 금품건넨 최모씨에게 진술번복-불출석 종용

강군수 뇌물사건 관련 강모씨 추가 구속
금품건넨 최모씨에게 진술번복 및 불출석 종용 혐의

전주지검 특수부는 10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완묵 군수 측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최모(43)씨에게 진술 번복과 검찰 불출석을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강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박모(4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강 군수 측근에게 8,4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최 씨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않도록 권유해 도피를 돕고 “돈이 강 군수와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와 박 씨가 이 같은 명목으로 최 씨에게 15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전담 전주지법 윤성식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임실군 내 국유지를 매각 받는 대가로 강 군수 측근인 방모(39)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강 군수의 불법정치자금을 검찰에 제보했다.


저작권자 임순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