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강군수 측근에 거액 건넨 최모씨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완묵 군수의 측근에게 "행정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의 측근인 방모(41)씨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군수를 도와 돈 관리를 맡은 방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씨는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뜻대로 안되자 강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윤성식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