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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공무원 급여 5.1% 인상… 도지사-교육감 연봉 1.2억원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1.05 10:59 수정 2011.01.05 10:59

공무원 급여 5.1% 인상… 도지사-교육감 연봉 1.2억원

이달부터 모든 공무원 급여가 평균 5.1%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은 연봉 1억원을 넘기게 됐다.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고정급 형태인 연봉만도 9,915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김완주 지사는 연간 2,376만여 원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직책급 등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은 연 1억 2,291만여 원을 받게 됐다. 기초 시장·군수는 수당을 제외한 연봉 기준 7,415만 2,000원~8,672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행정직은 물론 이에 준한 별정직과 계약직도 올랐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청장 등 개방형 고위공무원단급(이하 수당 제외)은 1호봉 기준 월 300만원 정도, 19호봉부터는 500만 원대로 오른다. 도 대외협력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국장급 개방형은 월 248만 원대에서 시작해 호봉수에 따라 440만 원대까지 오르게 됐다.

공직에 갓 입문한 9급 1호봉은 약 112만 원을 받게 됐다. 지도관과 지도사로 이원화된 농업기술원 지도직은 1호봉 기준 각각 월 190만여 원과 125만여 원, 이중 지도관은 22호봉부터 400만원을 넘기고 지도사는 27호봉부터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됐다. 성과급적 연봉제인 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등 고위공무원단(2급 상당)은 4월중 최저 5,497만여 원~최고 8,250만여 원을 놓고 협의조정 후 소급 적용된다.

경찰과 소방직도 인상돼 첫 입문한 순경과 소방사는 일반 행정직보다 10만원 정도 많은 월 121만여 원, 중간 간부급인 경위와 소방위는 1호봉 기준 월 155만원 가량을 받게 됐다.

교원도 올라 특1급인 국립대 총장은 월 633만여 원, 특3급인 전문대학장은 526만 여원,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은 각각 1호봉 기준 월 124만여 원, 17호봉부터 200만 원을 넘기게 됐다. 군인은 의무병의 경우 월 7만8,300원(이등병)~10만 3,800원(병장)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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