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실군수 측근에 금품전달한 최모씨 체포
검찰이 강군수 측근인 방모씨에게 선거당시 금품을 건낸 최모씨(53 운암면)를 2일 오후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주지검은 3일 오전 밝혔다.
최씨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운암면에 위치한 폐천부지 및 도유지 불하를 조건으로 강군수 측근인 방정인(41)에게 8천4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으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방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신이 끌어쓴 사채돈을 갚지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강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과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석방 이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 등 검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이날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에 최초 강군수의 의혹을 진정하고 검찰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최씨의 태도가 돌연 급변해 검찰은 강군수와 최씨가 서로짜고 사건 무마를 위해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러번의 심경변화를 일으킨 최씨의 경우 ' 검찰에 진정한 강 군수 의혹은 자신이 꾸민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밝히겠다. 또한 이같은 공조가 이뤄지면서 고액이 오갔을 가능성도 높다'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최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사실은 맞지만 수사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씨는 강군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