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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강군수 측근 방모씨 첫 공판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12.24 07:59 수정 2010.12.24 07:59

정치자금법 위반 강군수 측근 방모씨 첫 공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완묵 군수의 측근 방모(39)씨의 첫 공판에서 방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방 씨는 “최모씨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안 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 씨는 강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아 강 군수에게 전달하고,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유지 임야를 임대해주는 대가로 최 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계좌를 통해 5,400만원을 받는 증 총 8,400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강군수 캠프에서 선거 자금을 담당했던 피고인은 이 돈이 뇌물인 것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11명에게 두당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씨는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단지 빌린 돈이며, 최 씨에게 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대가로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방 씨는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지난 6월3일 11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실비보상차원으로 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선관위에 등록이 안 된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13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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