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종합 사회

돈받고 업체 선정한 군청 백모씨 '징역6월 집유2년'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12.01 16:34 수정 2010.12.02 12:43

돈받고 업체 선정한 군청 백모씨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금품을 받고 군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 조달업체를 선쟁해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군청 백모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군청 공무원으로 뇌물을 수수한 후 특정업체를 군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물품을 조달할 업체로서 선정해주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4시께 임실읍 이도리 임실군 산림조합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박모씨로부터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사용할 목재파쇄기를 S업체의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백씨는 같은날 26일 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S업체의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준 혐의다.


저작권자 임순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