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사업 신청
임실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11년도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사업을 이달말까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사업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임야, 전, 답, 과수원 등 노는 땅에 토지주가 소득을 목적으로 특용수나 유실수, 조경수 등을 식재하면 이를 지원하는 사업.
이를 위해 군은 내년도 사업비 56백만원을 확보하고 유휴토지조림은 0.1ha이상, 소득증대조림은 0.2ha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25ha의 조림사업을 진행한다.
희망자는 경작여부와 면적, 소유권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자는 희망하는 수종을 구입해 식재하면 된다.
나무를 심은 뒤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나무를 판매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원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휴토지가 존재하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문화관광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