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에 대해 또다시 징역 1년 6월이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경주김씨 병조판서휘중성공파 종중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1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김 전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종중 들과 공모해 거액을 가로챘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피고인은 이미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있는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임실군수는 지난 2004년 3월경 종중땅을 매각하면서 매각된 토지대금이 62억원임에도 이를 43억5000만원으로 낮춰 1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선거자금 등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