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과 전주 YMCA간 협약은 무효
전주YMCA, “전혀 상관없다.” “협약 주체도 아니다.” -
임실군과 전주YMCA(이하 전주‘Y")간에 체결된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모 인사가 추진한다는 고등학교 설립사업을 임실에 유치하고자하는 의욕에서 비롯된 일로 밝혀졌다.
임실군이 전주YMCA와 체결한 청소년사업 협약은 당초, 전주'Y'의 모 단장이 임실군의 불용재산(구 군청사와 구 보건의료원)의 처리에 고심하는 내용을 알고 이 시설들을 활용하여 청소년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임실군과 접촉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주‘Y’의 모 단장은 한 동안 자신이 추진해 온 캐나다 교포 목사의 육영사업을 임실에 유치하는데 이 불용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임실군과 접촉하여 지난 8월 20일 지난 9월 1일자 본지가 보도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임실군의 청소년사업이 활기를 띄울 것으로 보도되고 협약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협약서에 서명한 전주‘Y' 이사장은 9월 8일자 공문을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과 다문화학교는 전주YMCA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후략)”라고 이 사업과 전주'Y'가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모 단장이 캐나다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모 목사가 추진하는 고등학교를 임실에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Y' 박 이사장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업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모르고 모 단장이 좋은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알고 서명을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실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주‘Y'는 협약이나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내의 모든 YMCA와 관련된 계약, 협약 등은 한국YMCA와 체결하도록 되어있어 임실군과 전주’Y'의 협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실군의 이번 청소년 사업의 성패는 앞으로 모 목사가 추진한다는 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성사되느냐에 달려있을 뿐, 이 협약을 둘러싼 논란도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한편 임실군은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전주‘Y'가 협약체결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음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