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과 관련 전주시와 국방부가 낸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주민들이 청구한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사단이전 사업은 계획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할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국방부가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을 따를 예정이다.국방부는 국방 군사시설은 실시계획승인절차,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승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 도시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35사단 이전사업이 법을 위반하여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도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국방부와 전주시의 상고가 무의미하고 결국 사업은 원천에서 다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아울러 지난번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여 다시 승인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소송 역시 같은 법리에 따라 법을 어긴 부분이 명백하므로 전주시와 국방부는 패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전주시는 공사를 다시 중단해야 하고 35사단 이전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임실군 35사단 이전 반대투쟁을 계속해온 오 모씨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전주시는 이제 파헤쳐놓은 공사현장을 원상복귀하고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본 골리앗이 다윗의 돌팔매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임실군민 만세입니다”라고 승소를 기뻐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