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전말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모든 과정이 부실에서 출발하여 부실로 끝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위치선정 오류-설계부실-시공부실-감리부실-감독부실=총체적 부실
- 직무유기에 가까운 방임으로 혈세 낭비 부실행정의 표본-
- 임실군 특별감사 후 하자보수 및 재시공 명령해야 -
위치선정, 설계부실로 사업 출발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2008년 시장 위치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시장은 당연히 버스 터미널 부근에 위치하여 버스를 이용해 시장에 오는 서민들의 편의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일부 기존 시장상인들의 기득권 주장에 휩쓸려 시가지의 맨 끝자락에 시장을 짓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반대를 했지만 웬일인지 새 시장의 위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초 이 사업은 임실군이 7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시장인 만큼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재래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인데 위치선정에서부터 설계를 의뢰하면서도 타 시장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업지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장이나 공통적으로 비와 눈,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 내부의 물빠짐이 좋고 통풍과 환기가 원활하여 쾌적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기본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채 공사가 설계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진행된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좋은 시장 건물을 짓기 위해 군청담당자와 추진위원회 간부들이 시설이 잘되었다는 전국 재래시장 몇 군데를 돌아보기도 했다는데 설계 결과는 최악이었다.
장옥의 현대화와 기능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조경면적이 불필요하게 많은 참으로 이상한 설계가 된 것이다. 빗물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시장건물에 비싼 소나무와 조경수들만 들어선 이상한 설계를 임실군이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는데 그대로 공사가 집행된 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내막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급자재 외 29억 6천만원에 낙찰
2008년 12월 입찰에서 에스제이써미트에 낙찰, 그해 12월 29일 29억6천4백82만원에 전기, 통신, 소방을 제외한 조경과 건물공사 계약을 했다. 준공기한은 2010년 1월 24일이었다.
전기는 2억6백92만2천원에 미래전기에, 통신은 5천2백63만8천7백60원에 한신정보통신에, 소방은 2억6천9백58만 9천원에 (유)대광소방에게 돌아갔다.
계약을 마치고 이듬해 봄이 늦은 무렵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2009년 5월 15일 정부의 공사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공사비의 48%인 14억5천22만원이 지불됐다.
그리고 2009년 10월 1일 1억1천8백21만원이, 2010년 2월 12일 2억9천8백만원이, 그 14일 뒤인 2월26일에 다시 5억1천8백13만원이 거듭 지불됐고, 5월 17일 준공을 하고 6월 11일 5억8천 26만원의 잔금이 지불됐다.
준공기한 지키지 못해 준공기일 연장해줘
공사대금을 선급금48%를 받으며 공사를 시행한 에스제이 써미트는 직접 자신들이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계약을 했지만 실제는 군소업체에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청, 법을 위반했고 그나마 하청업체에 자신들이 받은 선급금과 현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자신들이 지어서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주며 공사대금을 정산했다.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헐값에 팔아야 했고 시일이 오래 걸린 공사에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임실군 담당자는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수는 없다. 부실한 설계를 모르는 체 한 것처럼 그저 눈감아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리고 공사는 약속된 공기를 넘겼지만 임실군은 동절기 공사를 이유로 준공기일을 연장해주었다. 그것도 4개월 씩이나.
공사 계약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 준공기한을 정하게 된다. 물론 업자도 약속된 기일을 넘기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므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철야공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공사는 계약 후 거의 5개월만인 5월 15일 선급금을 받아갔다.
아마 그 때 쯤에 제대로 공사가 시작되었기에 선급금이 주어졌을 것임을 생각하면 시공사가 동절기에 공사를 기피하며 늦장을 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준공기한을 연장해주며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늦은 만큼 지체상금을 물리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옳다는 말이다.
임실군은 보도내용 변명에 주력, 행정조치 미흡
공사결과는 이미 보도된 대로 총체적부실로 이어졌고 임실군은 늦게야 허겁지겁 현장을 조사하고 업자에게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통해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하자보수를 명령하지 않은 채 여론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군민들은 과연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고 재시공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은근슬쩍 하는 시늉만 하고 치부만 덮어보려는 얄팍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본지와 군민들은 끝까지 이일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다시 보도할 것이다.
임실군과 시공회사는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보완공사를 하기 바란다.